-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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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삼풍관광주식회사가 소유 운영하는 비에이비스타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고 칭한다)의 주중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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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 용)
본 약관은 클럽의 주중 회원이 되고자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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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중 회원의 정의)
주중회원이란 주말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예약 및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제 2 장 입 회(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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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회신청)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클럽이 정한 소정의 입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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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모집방법)
가. 본 클럽에서 설정한 입회신청기간 동안 신문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 신청자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나. 회사가 입회를 승인하고 신청자가 입회비를 완납할 때에는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다. 주 중 한 달 전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약 신청 할 수 있다. 단, 오픈 날이 일요일, 공휴일 시 그 다음 평일에 오픈(토요일은 정상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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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회금)
가.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입회일로부터 5년간 거치하며 퇴회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나. 입회금은 반드시 본 클럽이 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상기“나”항 이외의 방법에 의한 입금은 인정치 아니하며 이로 인한 모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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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입회자격의 제한)
가. 만 30세 이상의 내국인(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입회 신청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타 골프장 회원권 다수 소유자의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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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권 양도양수)
주중 회원권은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칙 제11조 “회원증의 양도 양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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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권 반환)
주중 회원권은 회사로부터 최초 분양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퇴회를 요구 할 수 없으며 퇴회절차는 회칙 제 16조와 같다.
- 제 3 장 회원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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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클럽이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클럽이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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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용의 조건)
회원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예약, 각종요금, 락카사용, 기타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클럽이 정하는 이용 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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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용의 권리)
가. 회원은 본 클럽이 경영하는 골프장의 모든 개장일 중 평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의 일반 내장객을 동반할 수 있다.
다. 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안내문 등을 배포 받을 수 있다.
라.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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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원의 의무)
가. 회원은 이 모집 약관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회칙 및 회원제 이용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나.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다.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제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라. 회원은 입회 시 클럽에 등록한 각종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주소, 직장, 전화번호, 기타 회원명부의 기재사항)
마.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바. 회원은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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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습)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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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약관의 개정은 클럽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하며, 관리청에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2. 회원의 운영 및 관리와 클럽의 운영은 “비에이비스타 컨트리클럽 회칙 및 회원제 이용약관”에 따른다.
3. 본 약관은 2023년 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