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비에이비스타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 칭함)이라 하며 그 영문표기는 BAVISTA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삼풍관광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체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로272에 두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락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타회원으로 회원증 발급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개인정회원 또는 법인정회원으로 구분하여 공히 기명으로 하되 법인정회원은 2구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명예회원
국가와 사회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정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7조 특별회원
본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정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8조 기타회원
년회원 및 가족회원,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회사가 정한다.
제 3 장 회원의 운영 및 관리
제9조 입회
1. 입회 :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회승인은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입회의 제한 : 회원권 시세 안정 및 골프장 재정운영 안정을 위하여 반환 및 매매로 인한 탈회시 1년내에는 재입회 할 수가 없다.
제10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시 입회원금만 반환하고 연장 또는 양도양수시에는 신규 계약건으로보며(연장시5년 거치 후 반환 청구건이 발생 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 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 할 수 있다.
2. 외국인 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한다.
3. 기타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증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클럽에서 정한 명의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 할 수 있다.
3.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클럽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클럽 정식개장 1년후부터 가능하다.
제12조 회원자격의 계승
1. 정회원이 사망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로 상속인 가운데 1인이 회원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2. 법인회원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합병 법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 할 수 있으며 소정의 명의 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할 때
2. 각종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증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된 때
4. 무기명 회원권의 무기명위임혜택을 금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적발시 3개월 예약정지)
5.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할 때
2. 회원이 본 클럽에서 탈퇴한 때
3. 회원이 본 클럽에서 제명된 때
4.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5. 법인회원의 경우 해당 법인이 해산되었거나 합병하여 소멸 할 때
6. 법인 회원이 지명을 무단으로 변경한 때
제15조 이용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클럽에서 정하는 위약규정 위반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마지막 예약일로부터 20일간 부킹정지
① 월기준 주중 10일안 예약취소건이 2건초과시
■ 마지막 예약일로부터 60일간 부킹정지 및 위약금(주중:40만원, 주말:60만원)중 택일
① 당일 예약된 tee-off 시간 안에 미내장시
② 예약일 1일~3일전 취소시(당일취소포함)
③ 주말 정회원 불참시(대리입장)
■ 마지막 예약일로부터 1년간 부킹정지
① 신분 위조시(명의도용)
■ 마지막 예약일로부터 60일~1년 부킹정지
① 내장 이용 질서불량 및 시설물 이용 질서불량
② 내기골프, 지연플레이
※부킹정지 시 무기명위임이 가능한 회원권인 경우 위임처리도 불가능하다.
3. 비정상적인 예약접근(매크로)으로 확인된 계정은 별도 통보없이 예약취소, 인터넷 회원 강제탈회 및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장이 제한 될 수 있다.
4.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
①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까지
②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 해가 될 때
③ 도박성 내기를 하는 둥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때
④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6조 퇴회
1. 퇴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 도 임의 퇴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회 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비회원 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의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 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 약관 및 세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직장, 기타 회원명단의 기재사항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회원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6. 회원은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7.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8. 회원은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9. 제 8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업는 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
제19조 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삼풍관광주식회사 이사회를 지칭하며 그 의결과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6장 경기규칙
제21조 경기규칙
1.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 규칙을 적용한다.
2. 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Local Rule과 임시규칙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 관습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제23조 이용자 안전준칙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상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부칙
제21조 경기규칙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이용제한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이용자 안전준칙
제24조 배상책임
제25조 안전사고 책임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에이비스타컨트리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에게 시설을 이용함에 있 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본 클럽과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위한 예약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 되며,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고객 등록 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
◈ 제2장 준수사항 ◈
제5조 예약 신청
1.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시간 예약 및 예약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 주 중-한 달 전 인터넷 실시간 예약
단, 오픈 날이 일요일, 공휴일 시 그 다음 평일에 오픈(토요일은 정상 오픈)
■ 주말-금요일 9시 확정 오픈, 토요일 기준 2주 전 화요일 인터넷 접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사항을 예약하고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본 클럽의 예약 및 이용은 회칙에 정한 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
제6조 이용요금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제세 공과금: 부가가치세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3. 카트 이용요금 등 기타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
제7조 요금의 환불
1. 본 클럽의 입장 요금은 프런트에 공고한 입장료와 이에 준한 합계
액으로 한다.
2.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보조원을 배치
받은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3.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할 때는 요금은 환불
할 수 있다.
제8조 위약처리 규정
예약 및 내장에 대한 위약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약일 제외 4일 전 15시 이후 취소 시 마지막 예약일 다음 날부터 60일 부킹 정지 혹은 위약금(주중:40만 원, 주말:60만 원) 중 택일
2. 4인(4인 필수) 플레이 예정이었으나 10홀(9홀까지 2인 플레이 시 퇴장조치) 시작 전까지 2인 플레이를 했을 경우(2인 플레이 9홀 요금과 위약금 별도 적용)
3. 각종 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마지막 예약일 다음 날부터 60일 부킹 정지)
제9조 회원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원자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할 때
2. 각종 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증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된 때
4. 무기명 회원권의 무기명 위임 혜택을 금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
할 때(적발 시 3개월 예약 정지)
5.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할 때는 이를 즉시 회
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휴장 및 개장 시간
1. 본 클럽의 휴업일과 개장 시간은 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 휴 장의 경우 최소 2일 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는 우선 통보한다.
3.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기명회원 주말 예약건에 한함)
2. 비정상적인 예약접근(매크로)이 확인됐을 때
3.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내장등록을 하였을 때
4. 고객이 관리자의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5. 이용약관 제 8조(위약 처리 규정)에 의거 위약 처리된 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경기중 관리자로부터 적발되었을 경우 이용요금의 환불 없이 팀 전원을 즉시 퇴장 조치한다.
6.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8.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9.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
10.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하였을 때(슬리퍼, 깃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옷 등을 착용하였을 때)
11.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및 기타 비신사적 행동을 하였을 때
12.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하였을 때
13.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
14.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15.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16. 대한 골프협회 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
17.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18. 클럽하우스 입장 및 라운드 시 슬리퍼를 착용할 경우
제12조 경기규칙 적용
1.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하다.
제13조 공중질서의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중질서를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한다.
3. 본 클럽은 제 13조 조항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초과 이용의 거절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8홀 경기를 원칙으로 한다.
2. 단, 본 클럽이 초과 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물의 훼손책임
1.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 채, 대여 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사고 책임
1.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 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다.
2. 경기 도중 클럽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클럽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클럽도 책임을 진다.
◈ 제3장 경기 시의 준수 사항 ◈
제17조 경기 시 준수 사항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4. 경기 진행안내원, 캐디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6.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
7. 경기 진행 중 일몰이 되어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이 경과하면 경기 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8. 경기 진행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 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①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②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③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9.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 하여야 한다.
10.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피하여야 한다.
11.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골프카 이용 안내
1. 골프카 운전은 클럽이 지정한 캐디만이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운전 금지)
2.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골프카 이용 시 준수 사항
1.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3.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4. 골프카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
5.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플레이어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할 수 없다.
6.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해야 한다.
7.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클럽에 있는 경우에는 클럽이 책임을 진다.
제20조 과실에 대한 배상
1. 제17, 18, 19조 등의 안전 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경기 도중 클럽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제4장 경기 이외의 준수 사항 ◈
제22조 귀중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클럽에 별도 위탁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클럽의 확인하에 클럽에 보관시켜야 한다.
4. 제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클럽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 책임
각종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 전케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5조 분실물의 책임
1. 분실물에 대하여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분실물 보관은 최대 3개월에 한한다.
2. 물품의 주인이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 제5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
제26조 친절 봉사
본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 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 예약과 질서 유지
본 클럽의 경기 진행은 예약 순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칙 ◈
제29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의 제정과 변경은 본 클럽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정함에 따라 감독관청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약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프런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
본 약관은 2023년 02월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이용의 거절
본 약관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제 1조 목적 ◈
비에이비스타컨트리클럽(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것입니다.
본 방침은 : 2009 년 09 월 10 일 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2월 10일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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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변경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 |
10대 |
주차장 A~G 열 |
클럽하우스 현관 |
5대 |
현관~캐노피 구역 |
클럽하우스 로비 |
6대 |
보스턴백 테이블 |
발렛 주차장 |
2대 |
A, B 구역 |
정문, 후문 보안실 |
각2대(총4대) |
보안실 앞 차단기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소속 |
성명 |
연락처 |
접근권한자 |
운영지원팀 |
윤필원 |
031-636-3577 |
관리책임자 |
시설과 |
장철규 |
031-636-3577 |
4. 영상정보기기 촬영시간,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처리방법
설치위치 |
촬영시간 |
보관장소 |
보관기간 |
설치위치 |
접근권한자 |
서버실 |
10일 이하 |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 |
접근권한자 |
서버실 |
10일 이하 |
클럽하우스 현관 |
접근권한자 |
서버실 |
10일 이하 |
클럽하우스 로비 |
접근권한자 |
서버실 |
10일 이하 |
발렛 주차장 |
접근권한자 |
서버실 |
10일 이하 |
정문, 후문 보안실 |
접근권한자 |
서버실 |
10일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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