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GUIDE

이용약관

비에이비스타의 이용약관을 알려드립니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에이비스타컨트리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에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본 클럽과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위한 예약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되며,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고객 등록 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

◈ 제2장 준수사항 ◈

제5조 예약 신청 1.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시간 예약 및 예약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 주 중-한 달 전 인터넷 실시간 예약 단, 오픈 날이 일요일, 공휴일 시 그 다음 평일에 오픈(토요일은 정상 오픈) ■ 주말-금요일 9시 확정 오픈, 토요일 기준 2주 전 화요일 인터넷 접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사항을 예약하고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클럽의 예약 및 이용은 회칙에 정한 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 제6조 이용요금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제세 공과금: 부가가치세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3. 카트 이용요금 등 기타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 제7조 요금의 환불 1. 본 클럽의 입장 요금은 프런트에 공고한 입장료와 이에 준한 합계액으로 한다. 2.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보조원을 배치받은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3.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할 때는 요금은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위약처리 규정 예약 및 내장에 대한 위약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약일 제외 4일 전 15시 이후 취소 시 마지막 예약일 다음 날부터 60일 부킹 정지 혹은 위약금(주중:40만 원, 주말:60만 원) 중 택일 2. 4인(4인 필수) 플레이 예정이었으나 10홀(9홀까지 2인 플레이 시 퇴장조치) 시작 전까지 2인 플레이를 했을 경우(2인 플레이 9홀 요금과 위약금 별도 적용) 3. 각종 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마지막 예약일 다음 날부터 60일 부킹 정지) 제9조 회원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원자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할 때 2. 각종 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증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된 때 4. 무기명 회원권의 무기명 위임 혜택을 금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적발 시 3개월 예약 정지) 5.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할 때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휴장 및 개장 시간 1. 본 클럽의 휴업일과 개장 시간은 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 최소 2일 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는 우선 통보한다. 3.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단, 예약자와 내장자가 부부 또는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아래 부모의 이름으로 예약 후 내장하였을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 보험 카드 등으로 프런트에서 신분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2. 비정상적인 예약접근(매크로)이 확인됐을 때 3.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내장등록을 하였을 때 4. 고객이 관리자의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5. 이용약관 제 8조(위약 처리 규정)에 의거 위약 처리된 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경기중 관리자로부터 적발되었을 경우 이용요금의 환불 없이 팀 전원을 즉시 퇴장 조치한다. 6.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8.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9.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 10.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하였을 때(반바지, 깃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옷 등을 착용하였을 때) 11.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및 기타 비신사적 행동을 하였을 때 12.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하였을 때 13.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 14.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15.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16. 대한 골프협회 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 17.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18. 클럽하우스 입장 및 라운드 시 슬리퍼를 착용할 경우(크록스,쪼리는 슬리퍼 착용으로 간주) 제12조 경기규칙 적용 1.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하다. 제13조 공중질서의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중질서를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한다. 3. 본 클럽은 제 13조 조항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초과 이용의 거절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8홀 경기를 원칙으로 한다. 2. 단, 본 클럽이 초과 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물의 훼손책임 1.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 채, 대여 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사고 책임 1.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 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 도중 클럽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클럽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클럽도 책임을 진다.

◈ 제3장 경기 시의 준수 사항 ◈

제17조 경기 시 준수 사항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4. 경기 진행안내원, 캐디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6.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 7. 경기 진행 중 일몰이 되어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8. 경기 진행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①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②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③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9.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 하여야 한다. 10.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피하여야 한다. 11.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골프카 이용 안내 1. 골프카 운전은 클럽이 지정한 캐디만이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운전 금지) 2.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골프카 이용 시 준수 사항 1.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3.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4. 골프카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 5.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플레이어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할 수 없다. 6.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해야 한다. 7.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클럽에 있는 경우에는 클럽이 책임을 진다. 제20조 과실에 대한 배상 1. 제17, 18, 19조 등의 안전 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경기 도중 클럽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제4장 경기 이외의 준수 사항 ◈

제22조 귀중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클럽에 별도 위탁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클럽의 확인하에 클럽에 보관시켜야 한다. 4. 제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클럽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 책임 각종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5조 분실물의 책임 1. 분실물에 대하여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분실물 보관은 최대 3개월에 한한다. 2. 물품의 주인이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 제5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

제26조 친절 봉사 본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 예약과 질서 유지 본 클럽의 경기 진행은 예약 순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칙 ◈

제29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의 제정과 변경은 본 클럽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정함에 따라 감독관청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약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프런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 본 약관은 2023년 02월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이용의 거절 본 약관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