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 인 삼풍관광주식회사의 비에이비스타CC(이하 “클럽”이라 칭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 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본 클럽과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위한 예약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되며,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고객 등록 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 회원 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제2장 준수 사항 ◈
제5조 (예약 신청)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시간 예약을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구분 |
인터넷 실시간 예약 가능 기간 |
주중 |
인터넷 같은 날짜 한 달 전 인터넷 실시간 예약 |
주말 |
인터넷 매주 수요일 9시 오픈 |
제6조 (이용 요금)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카트 이용요금 등 기타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
제7조 (요금의 환불)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①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②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8조 (고객 등록)
1. 인터넷 고객 등록 시 고객 번호가 부여되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객은 인터넷 고객 등록 후 언제라도 고객 탈퇴가 가능하며, 고객 탈퇴 후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제9조 (위약처리 규정)
예약 및 내장에 대한 위약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 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 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①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 요금의 10%
②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③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①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②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③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5.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6조 제1항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6. 각종 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영구 부킹 정지)
※ 위약 당사자가 미등록 고객 일시 예약자가 대신하여 훼손 및 위약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객이 개인 사정상 내장을 할 수 없어서 위약이 적용된 경우에 다음 사항에 해당 시 증빙을 당 클럽에 제출한 후 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직계존비속의 상을 당했을 때 - 부고장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병변의 악화로 인한 입원 시 - 의사 소견서, 진단서, 사고 증명서, 보험회사 사고 접수번호 등
3) 전염병 등 국가에서 지정한 질병(코로나 19)에 대한 증빙자료를 2인 이상 제출 시 예약 취소 가능 (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 취소 기간 내의 자료여야 가능하다.)
제10조 (휴장 및 개장 시간)
1.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 된 골프장은 23시까지로 한다.
2.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 최소 2일 전에 비에이비스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는 우선 통보한다.
3.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단, 예약자와 내장자가 부부 또는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아래 부모의 이름으로 예약 후 내장 하였을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 보험 카드 등으로 프런트에서 신분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2. 비정상적인 예약접근(매크로)이 확인됐을 때
3.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내장등록을 하였을 때
4. 고객이 관리자의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5. 이용약관 제 9조(위약 처리 규정)에 의거 위약 처리된 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경기중 관리자로부터 적발되었을 경우 이용요금의 환불 없이 팀 전원을 즉시 퇴장 조치한다.
6.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8.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9.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
10.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하였을 때(반바지, 깃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옷 등을 착용하였을 때)
11.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및 기타 비신사적 행동을 하였을 때
12.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하였을 때
13.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14.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15.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16. 대한 골프협회 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
17.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18. 클럽하우스 입장 및 라운드 시 반바지를 착용할 경우(발목까지 가리는 긴 바지 외에는 반바지 착용으로 간주)
제12조 (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을 받는다.
2.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하다.
제13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중질서를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한다.
3. 본 클럽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시설물의 훼손 책임)
1.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 채, 대여 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사고 책임)
1.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 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 도중 클럽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클럽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클럽도 책임을 진다.
◈ 제3장 경기 시의 준수 사항 ◈
제16조 (경기 시 준수 사항)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4. 경기 진행안내원, 캐디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6.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
7.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 전부터 일몰 20분 후 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3부 야간 티오프 까지로 한다.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8. 경기 진행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①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②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③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9.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 하여야 한다.
10.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11.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골프카 이용 안내)
1. 골프카 운전은 클럽이 지정한 캐디만이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운전 금지)
2.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 (골프카 이용 시 준수 사항)
1.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3.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4
. 골프카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
5.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플레이어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할 수 없다.
6.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해야 한다.
7.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8.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클럽에 있는 경우에는 클럽이 책임을 진다.
제19조 (과실에 대한 배상)
1. 제16, 17, 18조 등의 안전 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경기 도중 클럽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클럽에 있는 경우에는 클럽이 책임을 진다.
제20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1조 (불조심의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 제4장 경기 이외의 준수 사항 ◈
제22조 (귀중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클럽에 별도 위탁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클럽의 확인하에 클럽에 보관시켜야 한다.
4. 제2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클럽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 책임)
각종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5조 (분실물의 책임)
1. 분실물에 대하여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분실물 보관은 최대 3개월에 한한다.
2. 물품의 주인이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한다.
◈ 제5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
제26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클럽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1조 (이용의 거절)
본 회칙은 2023년 02월부터 시행한다.